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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47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 술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집이 문을 닫았으니 그냥 집에 가자’라는 취지로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0. 19:10경 서울 관악구 F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여, 73세)를 뒤따라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앉아 가져간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주무르고, “아프니깐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시원한데 어떠냐. 내가 안마사다. 주무르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아래 허벅지 부위까지 주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거친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는 나무 재질의 빗자루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에 쓰러뜨린 다음 방안에 있는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고 침대 위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네가 지갑 숨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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