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뎅바에서 친구인 D, D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에 취하자 D 및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F모텔’로 가서 방 2개를 잡아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그리고 피해자는 혼자, 각자의 방에 머물던 중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2. 4. 02:00경 팬티에 가운만 걸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담배를 빌린다며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운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일어나 한 손은 피해자의 무릎 밑에 넣고 한 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들어 올렸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뭐하느냐. 내려 놓아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하지 말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