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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8.11.1.(835),1335]
판시사항

변제기한만의 연기를 위한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책임을 면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은행이 신규로 금원을 대출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상당액과 상계하여 변제처리한 형식을 취한 이상 이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신규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초에 대출한 일정액의 채무가 그 변제기한만 연장된 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 존속하고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에 따라 위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기금이 소외 부산제지주식회사의 보증부탁을 받고 위 회사가 원고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 2억원의 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결정한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그 뜻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통지하는데 갈음하여 1986.1.6. 보증금액을 금 2억원, 보증기한을 1987.1.5. 보증방법을 개별보증, 수취인을 원고은행 세운지점장으로 기재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986.1.7. 위 회사에게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금 2억원을 변제기를 1986.4.3.로 약정하여 대출함으로써 원·피고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86.1.8. 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보증기한을 1986.10.4.로 변경한다는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한 사실(보증기한을 1986.4.3.로 단축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0.4.로 변경신청하였다), 위 신용보증서(갑제1호증)의 신용보증약관 제4조 제2항 및 제14조 제7호에는 개별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1986.4.3.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1986.10.4.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함에 있어 위 보증조건변경통지서(갑제6호증의 2)에 같은 통지서를 신규대출약정에 의하여 갱신되는 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하여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회사와의 사이에 1986.4.3. 변제기가 도래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1986.10.2.로 변경함에 있어 원고은행의 내규에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연장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변제기를 연장하는 기한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금 2억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도 새로운 연대보증서를 받는 등 신규대출절차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받은 후 1986.4.4. 위 회사에게 신규로 금 2억원을 대출하되 그 신규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2억원을 회수 변제한 것으로 처리(원고은행에서는 이를 갱대라 불렀다)한 사실,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약관은 1986.1.1 이후 시행되는 약관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종전에는 주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조건변경 통지서에 의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면서 채권은행에서 주채무기한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하였을 경우 피보증채무의 존속, 소멸 등 동일성 여부와 종전보증채무의 존속여부 등의 해석문제 때문에 피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채권은행에서 신규대출형식에 따라 처리할 경우 피고로서도 새로이 보증인이나 주채무자의 재산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여 재보증의 절차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비록 기한연장의 의미에서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와 같은 대환절차를 취한 이상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서(갑제1호증)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위 약관 제4조 제2항(개별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할 수 없다)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위 약관 제15조에서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위 약관 제4조 제2항에 위반이 있었다 하여 바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전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록에 첨부된 보증채무면책기준(을제10호증, 1986.1.1.부터 시행되는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취급된 신용보증부대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호에 의하면 위 약관 제4조 제2항에 위반한 때에는 피고의 보증채무는 전액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점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결국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그리고,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은행에서는 당시 시행중이던 원고은행의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 연장의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처리관행상 단순한 기한연장의 경우에도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채무와 상계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대출절차에 따랐을 뿐이며 당사자의 실질적인 거래목적인 변제기한연장의 의미로서의 신규대출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출관계서류에 "갱대"라는 고무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은행의 내규인 여신총칙규정(갑제10호증의2) 제40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주장의 "갱대"가 "대환"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처리당시 금융실무상 "갱대"나 "대환"은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은행의 "갱대"에 관한 의사표시는 금융실무상 통용되는 바에 따라 "대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신규로 2억원을 대출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 2억원과 상계하여 변제처리한 형식을 취한 이상 이는 바로 위 신용보증약관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취급을 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초에 대출한 금 2억원의 채무가 그 변제기한만 연장된 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 존속하고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갱대"의 성질 내지 피보증채무의 동일성 및 신용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 1985.3.12. 고지 84다카2439 결정 ;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는 은행과 보증기금 사이의 면책약관이 없었던 사안에서 변제기한연장의 목적으로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와 상계처리하였을 때 신규채무와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3. 또한 위 약관 제4조 제2항, 제14조 제7호의 규정내용과 위 면책기준에 규정된 면책사항을 위 면책약관의 제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에서 면책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대환처리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신채무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할 필요없이 바로 그 남게 되는 채무 즉 주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한 피고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고 소론과 같이 신채무와 구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고가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하기 이전에 당초 신용보증을 하였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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