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기존채무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공증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대출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변제기 도래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로써 기본채무나 그 담보로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형식상의 상계처리가 당초의 약정 거래기한 종료후에 이루어졌다거나 상계처리를 위한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것이 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1.6.30. 원고와 소외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금 20,000,000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피고로부터 어음대출을 받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그 담보로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백지(후에 1983.6.24.로 보충되었다), 지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회사 북부산지점, 발행일 1981.6.25, 발행지 부산 남구 (주소 생략)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상에도 보증을 하였고 같은해 7.31. 피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3.1 합동법률사무소 1981년 3.1 공합 제2183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소외인들과 원고가 그 발행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981.6.30. 금 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왔으며 그 대출금 액면의 어음지급기일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다가 마지막으로 1983.6.13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사실, 그러나 동 소외인은 그 변제기인 1983.6.24.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3.9.13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채무금중 2,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 생략), 발행일자 1983.10.20 액면 금 18,000,000원의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대출받게 된 액면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금 18,000,000원의 새로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위 소외인과 피고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이행기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약정상의 거래종료 이후 위 소외 1이 금 18,000,000원의 새로운 대출금채무를 부담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는 이로써 이미 소멸하였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증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대출거래를 한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변제기 도래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음에 불과하다면, 그 상계로써 기본채무나 그 담보로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계처리의 형식에 불구하고 기본채무는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형식상의 상계처리가 당초의 약정거래기한 종료후에 이루어 졌다거나 상계처리를 위한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것이 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1이 거래 종료후인 1983.9.13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금채무나 그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