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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0 2013고정4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B을 피고인의 처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종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사증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B 불법체류, 소재불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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