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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3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함북 회령 출신으로 1998. 7.경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다가 2008. 12.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배우자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B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09. 8. 6.경 중국 길림성 룡정시 공증처에서 미재혼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2009. 8. 25.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의 성명란에 ‘A’, 출생연월일란에 ‘C’, 아내의 성명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D’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B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종로구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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