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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7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피고인은 2008. 4. 24. 16:00경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울산중구청에서 사실은 B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B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태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가 2008. 4. 11.에 혼인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위 울산중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과 외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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