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이유
본소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G은 2011. 6. 말경 주위적 피고의 당시 회장이었던 C에게 집합건물인 안양시 동안구 H 외 3필지 B아파트 제상가동 건물(이하 ‘위 건물을 ’B쇼핑센타‘라고 한다)의 공용부분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동쪽 현관 부분을 커피전문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그 후 G은 주위적 피고의 당시 임원진들이었던 회장 C, 재무담당 D, 총무 F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위적 피고 회원 명의 ‘영업매장 및 공유매장 사용허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C 등은 주위적 피고 회원들 명의 위 동의서를 작성 받아 G에게 교부하였다. 영업매장 및 공유매장 사용허가 동의서 (B쇼핑 내 1층 커피매장)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B쇼핑 내 1층 현관 일부 영업목적 : 커피매장 사 용 자 : G (가제) J 커피 하우스 상기 커피매장 (가제) J 커피하우스는 G의 영업을 위하여 B쇼핑 1층 내 영업매장으로 현관사용하가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향후 위 커피매장의 영업, 인테리어, 마케팅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G과 주위적 피고는 2011. 7. 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동쪽 현관 부분의 임차와 관련된 가계약(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고, G은 주위적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가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당시 주위적 피고 회장이었던 예비적 피고 C 대리인 예비적 피고 E 및 예비적 피고 F, D 등 3인과 위 G의 서명과 함께 ‘인테리어는 상가 임대인 및 점주님들과 상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는 특약이 G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G과 주위적 피고는 임대인 명의를 G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하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