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주위적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일부와 주위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주위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불복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및 위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 이심된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G은 2011. 6. 말경 당시 주위적 피고의 회장이었던 피고 C에게 집합건물인 안양시 동안구 H 외 3필지 B아파트 제상가동 건물(이하 ‘B쇼핑상가’라고 한다)의 공용부분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동쪽 현관 부분을 커피전문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그 후 G은 주위적 피고의 당시 임원진들이었던 회장 피고 C, 재무담당 피고 D, 총무 피고 F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위적 피고 회원 명의의 ‘영업매장 및 공유매장 사용허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피고 C 등은 주위적 피고의 회원들 명의로 위 동의서를 작성 받아 G에게 교부하였다.
영업매장 및 공유매장 사용허가 동의서 (B쇼핑 내 1층 커피매장)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B쇼핑 내 1층 현관 일부 영업목적 : 커피매장 사 용 자 : G (가제) J 커피 하우스 상기 커피매장 (가제) J 커피하우스는 G의 영업을 위하여 B쇼핑 1층 내 영업매장으로 현관사용허가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향후 위 커피매장의 영업, 인테리어, 마케팅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G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