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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6가단49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D은 원고에게 143,0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6.경 주위적 피고들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지상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5. 7. 2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주위적 피고들은 이 사건 E 공사의 공사대금 중 157,000,000원을 지급하여 2015. 7. 28.자 기준으로 주위적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은 143,000,000원이었다.

주위적 피고들은 2015. 7. 29. 145,000,000원을 예비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구체적으로는 주위적 피고 B이 주위적 피고 C의 오빠인 F에게 158,000,000원을 입금하고, F은 그 중 145,000,000원을 예비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그 직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계좌로 위 1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G은 2015. 4. 8.경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E 공사현장 근처인 포항시 북구 H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5. 9.경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G과 예비적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1,243,000,000원으로 부풀린 소위 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의 전무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 H 공사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포항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E 공사 잔금 14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위적 피고들이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E 공사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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