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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6251 판결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698 (2009.09.02)

제목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요지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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