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505 (2008.12.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658 (2008.02.05)
제목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요지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2007. 1. 2. 원고에대하여한2001년도귀속증여세360,531,136원및가산세144,212,454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을 제6호증의 6 내지 을 제7호증의 2'를 '을 제6호증의 6 내지 13, 을 제7호증의 1, 2'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합병의 경우 기존회사의 구주주는 원칙적으로 합병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벤처측이 ◊WT측에게 합병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MC가 총주식의 27%인 134,724주의 신주를 발행한 후 형식적으로 ◊WT가 신주인 수권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여 ▢▢벤처측인 원고 등이유상증자된 주식의 대금을 ◈◈◈MC가 아닌 ◊WT에게 지급함으로써 합병회사인 ◈◈◈MC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 복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신주인수대금을 정산받은 ◊WT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벤처의 주주들이 ▢▢벤처 주식 100%를 ◊WT에게 2001. 3. 28. 양도하였는데, ◊WT가 100%의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던 ◊WTK를 ▢▢벤처가 흡수합병함과 동시에 상호를 ◈◈◈MC로 변경한 날이 2001. 11. 1.이고, ◈◈◈MC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한 날이 2001. 11. 28.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흡수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이미 ▢▢벤처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유상증자 당시 ◈◈◈MC의 주주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벤처와 ◈◈◈MC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MC의 정관 제8조는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 또는 운영을 위하여 현 존하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측이 ◊WT측 에게 합병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MC가 총주식의 27%인 134,724주의 신주를 발행한 후 형식적으로 ◊WT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여 ▢▢벤처측인 원고 등이유상증자된 주식의 대금을 ◈◈◈MC가 아닌 ◊WT에게 지급함으로써 ◈◈◈MC 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이어서 ◊WT에게는 사실상 애초부터 신주인수권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이어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벤처측의 주주에게 신주를 양도한 ◊WT이므로, 법 제39조 제1항 가목을 근거로 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 배정으로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C의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 정관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MC가 직접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형식이 아닌 ◊WT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실권주를 배정받는 형식을 취한 이상(오히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1. 8.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만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로 본다는 규정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