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혁)
피고, 피항소인
헤스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변론종결
2013. 4.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2011. 9. 25. 기준으로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피고는 2009. 6.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채권면 총액 20억 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2,580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09. 9. 25.부터 2012. 5. 25.까지, 사채만기일 2012. 6. 25.로 하는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나.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
원고는 2010. 11. 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규정
피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공시문, 이사회의사록, 신주인수권증권, 등기부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2.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이하 ‘리픽싱 조항’이라고 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이하 ‘반희석화 조항’이라고 한다). |
6.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라. 피고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1)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피고 주식의 시가하락으로 인하여 리픽싱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2009. 9. 25. 840원, 2009. 12. 28. 640원, 2010. 6. 25. 500원(행사가액의 최저한도액인 액면가)으로 각 조정하였다.
2) 피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11. 4. 11. 피고의 보통주 28,833,001주에 대하여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액면가는 병합 전후 모두 500원으로 동일하다)하는 방식에 의하여 감자(감자기준일 2011. 6. 23.)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감자를 원인으로 반희석화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종전 행사가액인 500원의 10배인 5,000원으로 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부당하게 형성된 행사가액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원고로서는 마지막으로 행사가액이 조정된 이후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규정에 따른 조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정당한 행사가액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2. 5. 18.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22호 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의 판결확정시까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여전히 조정된 행사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를 원인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그 후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행사가액 조정일인 2011. 9. 2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미 주가하락으로 인한 행사가액 조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조정의 하한에 해당하는 500원으로 행사가액이 조정되었으므로, 감자를 원인으로 반희석화 조항을 적용하여 행사가액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가하락을 원인으로 행사가액 조정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이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반희석화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때 공평의 견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보유하였던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 체결 당시의 투자액 가치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② 피고가 기존 주식 각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하고 그 무렵 이를 원인으로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은 종료된 점,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감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이후에 리픽싱 조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에 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를 하한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주식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후의 조정일에도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상법 제516조의2 제3항 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이해조정을 고려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액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아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의 하한은 피고 발행 보통주의 액면가인 500원인 것으로 볼 것이고, 감자 이후의 조정일에 이르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추가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감자 이후에 리픽싱 조항이 적용될 경우 행사가액 조정일인 2011. 9.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1주당 79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2011. 9. 25. 기준으로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