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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6나2046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서울특별시와 수분양자들 모두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만을 매매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비록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서울특별시는 피고로부터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포함하여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제2,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만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대지사용권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점유ㆍ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대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은 위 대지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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