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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4 2019나166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매매완결 일자가 지날 때까지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그러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매매예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는 피고도 제1심에서 답변서와 2019. 5. 9.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의 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한다는 약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는 대출금융기관을 K조합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면서 K조합의 근저당권을 피고의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하기 위하여 K조합 측 법무사가 기존 매매예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등기 재설정에 사용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을 뿐, 명시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1. 31.자 준비서면을 통해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설령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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