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쪽 5행(표 아래 부분 기준)의 ‘피고’를 ‘D’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의
가. 원고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로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2016. 2. 22.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이 제1 예비적 청구로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7. 4. 25. 체결되었고 이 사건 소는 2015. 7.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25. 접수 제335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원고들이 제2 예비적 청구로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9. 접수 제125733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모두 2016. 2. 2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 원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