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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편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위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8:00경 군산시 D 소재 ‘E’ 술집 앞길에서, 외조카의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B이 협의이혼 조정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C과 커플티를 입은 채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가로 78cm, 세로 2cm, 폭 2cm)를 꺼내어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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