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5 2018고정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시간에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피해자 B(남, 59세)와 서로 싸운 후 18:00경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옆 도로 경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연조직내의 잔류이물, 여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D병원 의사 E 발급)
1. 피해자 상처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