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B와 목격자 A(피해자의 남편)의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만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의 상해의 점) 피고인 C는 2018. 11. 2. 09:45경, 청주시 흥덕구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2회 뿌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부위 사진(증거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뿌리쳐 폭행함으로 인하여 B의 아래 팔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한의원에서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가 있고, 이는 피해자가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떨림,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 혈어증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래 팔 부위에 멍이 들었다
거나 손목부위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어깨부위의 통증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