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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6 2017나14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2005. 9. 26.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10.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 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2) 전항의 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원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고의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4)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무배당 파워Mate 운전자보험은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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