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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5가단8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충남 예산군 C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순번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1 소유권이전등기 1988. 4. 18. 1988. 3. 31. 증여 D 2 소유권이전등기 2005. 6. 20. 2005. 6.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E 3 소유권이전등기 2009. 8. 10. 2009.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F 대 32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1971. 12. 3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1991. 12. 31. 1차로 완성되었고, 2011. 12. 31. 2차로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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