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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4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구 F 토지(이하, 원고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그에 인접한 피고들 토지 및 지상 건물은 피고들 소유인 사실, 피고들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 토지와 맞닿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9. 6. 1. 원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6.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그 주장과 같이 점유하여 1999. 6.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G의 상속인인 H이 이를 I에게 매도하여 2003. 9. 30.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I 내지 그 승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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