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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2:2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평화 1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6 세) 의 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17:46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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