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 산로 2에 있는 서 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서곡 교 방면에서 마 전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0세) 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06:28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른 새벽에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