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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8: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70km 의 도로였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14.8km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남, 61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 경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임에도 피고인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 시속 약 114km 의 속도로 주행한 점, 게다가 그곳은 교차로 지점으로서 인근에 상가와 마을이 있기 때문에, 비록 피해 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이용하여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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