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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556219
증권
주문

1. 원고 B으로부터,

가. 피고 C는 26,228,0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30. F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진행을 위하여 합작법인인 H(H회사, 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 원고 B과 피고들은 I 수입,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사업 소요자금)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합자 투자해 설립한 H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찰(쿼터 배정: 입찰시 배정받는 수량)을 받는데 필요한 자금 및 조업준비 비용으로 약 30억 원 내외의 자금(이하 ‘추가 사업비’라고 한다)이 소요됨을 확인한다.

제2조(추가 사업비의 부담 의무)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요청 시에 투자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추가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투자비용은 가수금으로 회사 수입금에서 우선 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추가 사업비는 투자금 비율에 합산하지는 않는다.

제3조(투자금 및 주식 부여) 원고 B은 5,000만 원을, 피고 C는 7,500만 원을, 피고 E은 2,500만 원을, 피고 D은 5,000만 원을 각 2016. 4. 12.까지 원고 회사에 투자하고, 원고 회사는 증자를 통하여 각 투자금에 대한 신주식을 부여한다.

제4조(경영권 등 일임) 피고들은 투자금액(주식 지분)과 관계없이 원고 B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이나 최종 의사결정권을 일임한다.

신 주식 부여 후 1년 이내에 경영권 보장을 위해 피고 D은 11%의 주식을 원고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단, 위 주식양도와 관계없이 피고 D의 수익금 배분율은 20%로 유지한다.

제6조(투자 수익금에 대한 배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은 원고 회사에서 발생한 순수익으로 한다.

순수익에서 원고 회사가 투자한 비용(가수금 10억 원 포함)을 우선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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