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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6고단1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 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소 주병 사진 등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ㆍ생명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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