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0. 6. 1.자 능률급계약 및 2011. 1.경 약정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토공,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로부터 D 1, 2구간 및 4 구간 중 일부 구조물,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재하도급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74,199,0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는지 여부 을 제3, 4, 5, 1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지 않고 피고에게 재하도급주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D 노반신설 기타공사 1, 2 공구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능률급계약서’ 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를 맡긴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능률급계약서 공사명: D 노반신설 기타공사 1, 2 공구 구조물 공사 공사장소: 전남 F리일원~전남 G리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