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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112055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가. 2010. 4. 15. 체결된 고속국도 제12호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임가공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채취,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두산건설(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0. 4. 15.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7공구) 콘크리트 생산 운반 및 골재 생산에 관한 물품공급계약(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10. 7. 16. 호남고속철도 제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1차) 골재생산 및 운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4. 15.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가공위탁계약(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2010. 8. 28.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가공위탁계약(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현장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제1계약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010.4.15. 1,100,000,000원 2010.4.15. ~ 2013.12.31. 제2계약 호남고속철도 제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10.8.28. 1,276,000,000원 2010.8.30. ~ 2013.5.13. (부가가치세 포함

나. 이 사건 제1계약 1)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9mm 쇄석골재를 총 16,464㎥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9.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생산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았던 10mm 쇄석골재를 추가로 생산하여 1㎥당 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경까지 원고에게 10mm 쇄석골재를 총 5,580㎥ 공급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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