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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73046
계약금액 조정의무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2. 18. 체결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신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건설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한 시공사들이다. 2)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공사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다. 설계금액 : 216,680,000,000원 (추정가격: 196,487,272,728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마. 공사현장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 자포곡리 일원 - 위치 : 서원기(현) 35km250 ~ 서원기(현) 45km000(L=9km750.00m)

바. 공사개요 : 연장 L=9km750.00 - 토공 : L=2km839, 교량 : L=0km761, 터널 : L=6km150, 정거장 : 1개소(둔내정거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대상 공사입니다.

9.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 제출 - 입찰서 제출시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등은 현장설명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 또한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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