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4. 26. 체결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2공구 노반시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3. 2. 18.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계약자(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주계약자가 공동도급계약상의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로 마련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9호’ 제3조 제3호 및 제2조 제4호) 참조}. 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공동수급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공동수급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로 마련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9호’ 제2조 제2호)}. 로서 낙찰받은 회사들이다.
나.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함)
나. 공사명: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다. 설계금액: 195,236,000,000원 (추정가격: 177,487,272,728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
마. 공사현장: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일원 위치: 서원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