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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1:1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쳐다보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따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 가게에서 나가 달라’ 고 수 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경찰에 신고 해 라, 와 경찰 안 오노 ”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충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식당 업주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받는 위 F의 좌측 옆구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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