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6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i30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3:42경 구미시 황상동 술집이 많은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 범퍼에 걸터앉고 순찰차 운전석 앞 타이어에 손을 넣은 채 자신을 단속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좆같네, 저 씨발놈 때문에 집에 못가겠다. 내가 갈구고 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킨 후 다른 사람에 대한 음주단속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고 E을 따라 다니며 몸으로 툭툭 치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약 53분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