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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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