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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 23:4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상수도본부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서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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