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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4: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08-3 소재 세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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