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9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3:00 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 남, 51세) 이 피고인이 평소에 다니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행을 하자 화가 나, 차량을 멈춰 세우도록 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