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2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8:55 경 순천시 C 아파트 102동 6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7. 2.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