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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8노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에 따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상한을 위반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를 운행하였는바, 술에 취한 정도나 운행한 거리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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