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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4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 상해죄, 상습 폭행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4회 형사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두 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5 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의 법정형은 ‘6 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고,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법정형은 ‘2 년 이하의 금고 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므로,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그 처단형은 3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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