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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 3 항의 범죄사실 (2014. 9. 11.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하 ‘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라 한다) 는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이전에 범한 피고 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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