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용물건을 손괴하거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게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서 범죄태양이 다양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용물손상의 경우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 D, H과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