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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0 2020고단9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주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행인 D, E,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46세) 일행과 서로 다툼이 생겨, G은 왼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던지면서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D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E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F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일행인 J(J, 남, 35세)의 몸을 밀치고 팔로 J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D과 E을 불러 소주병으로 J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9. 7.까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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