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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본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5-4에 있는 미래싱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과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이후 추가로 죄를 지으면 추방된다.“라는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 생각나 이를 모면하기 위해, 4~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5-4에 있는 미래싱크 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위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을 기재 한 후 진술서 하단에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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