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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90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8: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사거리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자 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적발 당시 도용한 주민번호 확인), 폴리폰 조회자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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