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41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10:1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평소 알고 있던 친척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시티100(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