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유통업자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주식회사 F(G 등 유명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2020. 2. 중순경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미달 등)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H 대표 I(2020. 4. 3. 대전지방법원에 약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수 십 만장 이상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고, I은 다수의 고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