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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생활용품, 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매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 ‘KF94 황사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1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2,000장을 제조한 후 1개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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