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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78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마스크 제조공장인 주식회사 E(이하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31.경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E 공장에서 ‘F’라는 품목명으로 품목허가 신청 중에 있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21.경 E 공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에서 생산한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위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600장(1장 당 2,100원)을 구매하고, 2020. 2.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J에 위 마스크 600장을 시가 합계 1,440,000원(1장 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경 E 공장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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