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의약 외 품( 醫藥外品) 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ㆍ 경감( 輕減) ㆍ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ㆍ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 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 외 품 범위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9-86 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 외 품에 해당한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이하 ‘ 코로나 19’ 라 함)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의약 외 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 외 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의약 외 품 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속칭 ‘ 벌크’ 형태로 유통되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하기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B은 D, E 등으로부터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정품 보건용 마스크 (KF94) 의 품목 허가증, 시험검사성적 서 등을 제공받아 사진을 촬영하고 C과 피고인에게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에 따라 공산품 마스크를 온라인 어 플 리 케이 션 인스타 그램,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 정품 보건용 마스크 (KF) '라고 광고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 품목 허가증, 시험검사성적 서‘ 등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하고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다시 B에게 송금하는...